살생물제
살생물물질/제품/처리제품의 정의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각 용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제거등”
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 (예시)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예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유인, 기피제 등), 보존제(방부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예시)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
살생물제의 구분
제품유형에 따른 구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살생물제품을 4가지 분류, 총 1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살균제류(소독제류)
-
- 살균제
- 살조제(殺藻劑)
- 구제제류
-
- 살서제(殺鼠劑)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살충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기피제
- 보존제류(방부제류)
-
- 제품보존용 보존제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기타
-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용도에 따른 구분
살생물제의 구분은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구분 기준 3가지는 사용자 범위, 제품을 사용하는 시설, 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사용자 범위는 전문보호장비 착용의 의무를 기준으로 일반사용자와 전문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설의 예로는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등이 있으며, 사용공간은 실내와 실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는 전문보호장비 착용의 의무를 기준으로 일반사용자와 전문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설의 예로는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등이 있으며, 사용공간은 실내와 실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분류 | |
---|---|---|
사용자 범위 |
|
|
|
||
|
|
|
|
||
사용 시설 |
|
|
사용 공간 |
|
|
기타 |
|
사용자 범위에 따른 구분
- 일반사용자
-
-
일반소비자
- 최종 소비자 제품 사용으로 살생물제에 노출될 수 있는 일반 대중 구성원
-
직업소비자
- 본인의 직업상 필요에 의해 직장, 일터에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자
-
일반소비자
- 전문사용자
-
-
산업시설 사용자
-
산업 현장에서 살생물물질과 그 외 성분
(첨가제-향료, 색소 등)을 배합하여 살생물제품 취급에 종사하는 자 -
물질이나 제품인 경우와 같이 생산설비를 갖춘
산업시설에서 살생물제품을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하는 사용자
-
산업 현장에서 살생물물질과 그 외 성분
-
전문가
-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
-
산업시설 사용자
- 콘텐츠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