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라벨에 대한 규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91호)은 살생물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벨에는 제품명, 승인번호, 성분,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용법·사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응급처치 방법, 보관 및 폐기 방법이 포함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어 환경부의 살생물제 승인을 받았는지?
  • 없애려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맞는지?
  • 원하는 효과·효능을 가진 제품인지?
  • 일반 사용자용 제품이 맞는지?
  • 개인보호장구가 필요하진 않은지?
  • 안전한 사용방법은?
  • 제품이 가진 유해성과 위험성은?
  • 중독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 방법은?
  •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 어떻게 보관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GHS 그림문자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그림문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학물질 경고 표식입니다. GH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세계 공통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시스템으로, 국제연합(UN)의 ST/SG/AC.10/30 문서에 따라 표준화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GHS 그림문자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GHS 그림문자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어 "위험" "경고"
그림문자
유해성 (구분)
  • 급성독성 (1,2,3)
  • 피부 부식성/자극성 (1)
  • 심한 눈손상/자극성 (1)
  • 호흡기 과민성 (1)
  • 생식세포 변이원성 (1,2)
  • 발암성 (1,2)
  • 생식독성 (1,2)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2)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2)
  • 흡인유해성 (1,2)
  •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독성 (1)
  •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독성 (1,2)
  • 급성독성 (4)
  • 피부 부식성/자극성 (2)
  • 심한 눈손상/자극성 (2)
  • 피부 과민성 (1)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3)
  • 오존층 유해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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