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제품안전협약 참여 기업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시민사회가 기업의 제품 내 안전한 원료 사용 등 제조·생산·판매 노력도를 심사하여 이에 충족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심사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제도 소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가 도입된 이유 -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품에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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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한 제품을 말하며, 이행협의체 기업이 제조 수입 유통하는 제품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지침‘에 의해 심사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
이 제도는 제품 내 화학물질 함량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보다 안전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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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안전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2.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 3.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가.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등급 원료를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 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1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 다.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은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라.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유보 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이 1%를 넘어서는 안된다.
- 마.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된다.
심사 및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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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협의체 기업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정보
수집 및 유해성 수준 분류 -
STEP 02 검증 위원회전성분 검증 및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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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환경부 및 기업생활화학제품 사용 원료
안전성 평가 -
STEP 04 협의체 기업제품 내 사용 원료
안전성 확인 -
STEP 05 협의체 기업‘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
STEP 06 심사위원회‘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충족 여부 검토 -
STEP 07 시민사회‘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결과서 발급 -
STEP 08 협의체 기업 등‘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공개 및 시장유통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 새로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4년 5월 22일(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마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마크는 ‘더 안전한 선택’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텍스트를 강조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선정된 제품은 신규 마크와 함께 기존 마크도 당분간 병행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4년 5월 22일(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뢰도 향상과 소비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마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마크는 ‘더 안전한 선택’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텍스트를 강조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선정된 제품은 신규 마크와 함께 기존 마크도 당분간 병행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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