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제작 배경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업체에서는 해당 물질·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에 앞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살생물처리제품은 항균·제품보존 등의 이유로 다양한 살생물물질(제품)이 사용될 수 있어 대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 반해, 살생물물질·제품과 달리 승인 의무는 없으나,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을 관련 산업계에서 구분하여 적합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지난 22년부터 국내·외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광고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의의

산업계의 제도 이행 용이성 제고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명확한 구분과 법적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관련 산업계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위반 사례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안전성 및 신뢰도 강화

가이드라인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안전하고 인증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대 광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광고 예시와 규정을 바탕으로, 허위·과장된 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산업계 경쟁력 강화

제도와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신뢰성 있는 광고와 제품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환경 보호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살생물제의 사용이 적절히 관리되고, 불필요한 살생물물질 사용이 줄어들면서 환경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해당 제품 제조·수입자의 법적 의무사항 및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분하는 방법,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의 이행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적합한 광고내용의 예시를 수록하여 해당 기업에서 제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①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의무 사항

  • 안전 및 표시 기준 준수(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경우,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화학제품안전법 제30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 기록 및 보존(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 제조·수입된 살생물처리제품의 제품명,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광고 기준 준수 허위·과장된 광고를 금지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보만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②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

제품의 주된 목적에 따라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집니다.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물질 등으로 구성된 제품 또는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③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단,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제품에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기능, 나노물질의 함유 여부 등 표시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

가이드라인의 의의

일상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 중에는 다수의 살생물제 원료 및 부품으로 이루어진 살생물처리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단순한 살생물물질·제품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살생물처리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공급망 체계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생활공간으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내부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다양한 부품들은 항균이나 살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살생물제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품들의 안전기준 준수와 살생물기능에 대한 적절한 광고 표현 등에 대한 검토가 해당 기업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자동차·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와 함께 ‘23년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실제 사용 주체인 산업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산업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정례협의체 자동차분과’ 참여기업들과 함께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① 기업의 의무 사항

자동차 부품에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이를 광고할 때는 적절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정확한 광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법적 의무 이행 방법 및 적절한 표시·광고 방법

  •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방법 상세 설명
  • 자동차 제작사, 부품 공급사,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이행 방법 제공
  • 온라인 판매 시, 적합한 광고 표현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의 활용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통해 제품내 살생물제의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자동차제품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통해 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 안전성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살생물제 규제 수준과 일치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및 가전제품 산업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도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며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