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유해 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살생물물질을 주성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살생물 처리가 된 제품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만약 해당 제품이 살생물효과를 광고하려면 정해진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살생물제 승인평가 현황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환경부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등의 제품을 I그룹으로 묶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살생물물질에 대해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II그룹, III그룹, IV그룹도 각기 다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예기간 제품 I 그룹
(~ '25년)
II 그룹
(~ '26년)
III 그룹
(~ '29년)
IV 그룹
(~ '31년)
물질 ~ '23년 ~ '24년 ~ '27년 ~ '29년
살생물제품유형
  • 살균제
  • 살조제
  • 살서제
  • 살충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제품보존용 보존
  •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에 2년을 추가해 승인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 현재 1그룹에 속하는 56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하여,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서 ‘무독성’, ‘그린’, ‘에코’, ‘자연 유래’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거나, 부적절한 제품 사용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균, 살충, 보존과 같은 살생물 기능은 오직 살생물제품에만 직접 표시할 수 있으며, 유해생물 제거가 주기능이 아닌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등 간접적인 표현만 허용됩니다.

살생물제 산업계 지원

살생물물질과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확인하지 않은 물질과 제품의 독성 및 효능 자료를 준비하는 데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자료 준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비용 지원, 승인 자료 준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살생물제 제도를 이행하면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원활하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 절차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III 그룹 살생물질 승인까지 소요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26년 6월까지 승인신청 권고
    • 살생물제품 승인까지 소요 기간은 최대 1년‘24년 9월까지 승인신청 권고
  2. 전과정 지원사업

    살생물제 승인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해소 및 승인신청 독려를 위해 전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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