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0
- 콘텐츠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