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는 제품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일 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임
분류 | 품목 | 비고 | 분류 | 품목 | 비고 |
세정제품 | 세정제 | 신고 |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신고 |
제거제 | 신고 | 인주 | 신고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신고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신고 |
표백제 | 신고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신고 |
섬유유연제 | 신고 | 문신용 염료 | 신고 |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 신고 | 여가용품 및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신고 |
특수목적코팅제 | 신고 | 살균제품 | 살균제 | 신고 |
녹 방지제 | 신고 | 살조제 | 신고 |
윤활제 | 신고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승인 |
다림질보조제 | 신고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승인 |
마감제 | 신고 | 구제제품 | 기피제 | 신고 |
경화제 | 신고 | 보건용 살충제 | 승인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신고 | 보건용 기피제 | 승인 |
접합제 | 신고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승인 |
경화촉진제 | 신고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승인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신고 | 보존·보존 처리제품 | 목재용보존제 | 신고 |
탈취제 | 신고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신고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신고 | 기타 | 초 | 신고 |
물체 도색제 | 신고 | 습기제거제 | 신고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신고 | 인공 눈 스프레이 | 신고 |
공연용 포그액 | 신고 |
자동차용 부동액 | 신고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3종) : 신고대상 36종, 승인대상 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