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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기준을 준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임을 확인한 표시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한 마크입니다.

    화학구조식돋보기체크()를 결합 → 꼼꼼한 확인을 뜻함

  •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유출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우려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제품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9.1)되면서 현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 □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품목에 따라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는 제품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유예기간 종료일 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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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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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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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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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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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제품

    세탁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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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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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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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용품 및 관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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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품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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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 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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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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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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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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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림질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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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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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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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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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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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접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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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기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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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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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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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화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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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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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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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보존

    처리제품

    목재용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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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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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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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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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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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 도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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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기제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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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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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눈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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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용 포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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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 부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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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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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3) : 신고대상 36승인대상 7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102, 40조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을 받은 제품 및 위반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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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승인 제품의 정보 갱신 주기는 24시간이며위반제품 정보는 수시로 이뤄집니다.


  • □ 제품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생활화학제품 중 시민사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으며유해성이 적다고 확인된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대체한 제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자발적협약” 메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자발적협약”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 아이가 제품을 먹거나 삼켰을 경우입을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 후 의사와 상담하여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이때 병원을 방문할 때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야 화학물질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삼킨 제품을 강제로 구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자판매자 모두 공표 대상입니다다만행정처분 공표의 경우화학제품안전법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공표하고 있습니다판매자 정보 외에 제조·수입자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현재 제조자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제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대표제품을 정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을 신고하여 제조·수입이 허용됩니다대표제품 또는 파생제품이 안전·표시기준에 위반될 경우같은 신고번호로 신고된 제품은 동일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 검출 등의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제조·수입금지, 판매금지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일한 신고번호로 신고된 제품 전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다수의 제품들이 위반제품으로 검색되는 것입니다.

    ※ 파생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함

  • 환경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청관련 자료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이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의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안내 중임


    ※ 지침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지침 내 코로나19 자가 소독용 살균제 목록(표 3-1~3-5)에 포함된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중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권고한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유효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살균제 중 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표 3-13-5의 제품 목록에 없더라도 자가 소독용으로 사용 가능

  • 환경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질병관리청관련 자료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이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살균소독제의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안내 중임


    ※ 지침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으며정부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등을 받은 제품을 용도 및 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살균·소독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제거 및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에 따라환경부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용도·용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및 용도 등에 따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므로어떠한 용도로 정부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일반 물체, 욕실세탁용  가 소독용 살균(환경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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