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법령명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화학제품안전법'이라고도 함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정함
-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화관법"이라고도 함.』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 이라고도 함.』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한 법.』
-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 농약관리법
- 『농약의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 1
- 콘텐츠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