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안전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서는 원료의 안전성을 미리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해한 성분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료 안전성 평가‘가 도입되어, 제품의 원료가 소비자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고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료 안전성 평가‘란?

제품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 평가하여, 원료의 관리 및 대체를 위한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평가 과정은 원료의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가능성, 눈 민감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료의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안전한 대체 원료를 찾는 데 활용됩니다.

절차

  1. STEP01. 사용원료 확인
    제품 제형별 인체에 노출되는 특성이 평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인체 노출 특성을 ‘호흡기 노출 제형
    (스프레이형 등)’ 및 ‘그 외 기타(경구·경피)
    제형(액체, 고체 등)’으로 구분
  2. STEP02. 유해성 정보 수집
    노출 특성에 따라 ‘호흡기 노출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흡입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1개 항목),
    ‘그 외 기타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경구·경피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1개 항목) 수집
  3. STEP03. 유해성 수준 결정
    유해성 항목별 수집된 유해성 정보를 개별 평가하여
    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유해성 수준을
    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으로 구분
  4. STEP04. 최종 평가
    유해성 항목별 평가된 유해성 수준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전성 관리 등급으로(6단계) 도출
    협의체 기업

    유해성 항목별 유해성 정보
    수집 및 유해성 수준 분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출자료
    적합성 검토

    검증 위원회

    원료 안전성 평가 관리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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