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마다 갖고 있는 위험성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합니다.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 제품의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제품 라벨에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그림문자는 살생물제의 위험성을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살생물제품에 주로 표시되는 위해성 정보로는 급성 독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부식성, 수생 환경 위해성 및 경고 등이 있습니다. 각 그림문자에 따른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독사고 예방법 및 응급조치
GHS 그림문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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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이 표시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방조치방법]
- 제품을 먹거나 분진, 가스, 증기, 스프레이 등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야외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방법]
- 기관에 구토물이나 거품이 있으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토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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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이 표시는 피부나 금속 등에 부식성이 있고, 눈에 닿으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방조치방법]
- 이 표시가 있는 살생물제를 다룰 때는 보호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손과 옷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응급조치방법]
- 살생물제가 눈이나 피부에 접촉한 경우 노출된 의류 및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몇 분간 충분한 물로 조심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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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호흡기 과민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유해성 등을 의미하는 표시로, 인체에 치명적인 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살생물제에 대한 표시입니다.
- [예방조치방법]
- 흡입 시 폐렴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기체나 분사된 액체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방법]
- 기체를 흡입하거나 액체를 삼킨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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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 이 표시는 경고의 의미로, 매우 심각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 유해성을 나타냅니다.
- [예방조치방법]
- 이 표시를 가진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제는 피부, 눈, 호흡기 등에 자극을 주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피하고, 사용 후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방법]
- 제품이 인체에 노출되는 경우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내도록 합니다. 눈 및 피부 자극을 느끼거나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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