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전성 조사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근거 규정
  • 가. (안전성조사)「제품안전기본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나. (수행기관)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화학제품안전법」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1. STEP 01 계획수립
  2. STEP 02 조사대상
    제품 선정
  3. STEP 03 조사 우선순위
    및 시험항목 결정
  4. STEP 04 제품(시료) 구입
  5. STEP 05 시험·검사의뢰
  6. STEP 06 기준 위반여부 및
    위해 등급 판정
  7. STEP 07 결과 보고

시장감시단

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주관 하에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이를 통해 시중 유통·판매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부적합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를수행합니다.

근거 규정
  • 가. (시장감시단) 법 제4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2조
  • 나. (수행기관) 법 제48조 및 법 시행규칙 제50조
  • 다. (위반 판단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1. STEP 01 계획수립
    안전센터
  2. STEP 02 검증 위원회
    안전센터
  3. STEP 03 시장감시단
    구성 및 발족
    안전센터
  4. STEP 04 시장감시 수행 준비
    안전센터, 시장감시단
  5. STEP 05 시장감시수행
    시장감시단
  6. STEP 06 부적합 여부 판단·확인
    안전센터, 시장감시단
  7. STEP 07 부적합 제품 보고
    안전센터
  8. STEP 08 결과보고
    안전센터

민원제품 조사

소비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를 등록한 제품을 조사합니다.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위반행위 신고서 등록)를 진행한 경우 해당 제품 조사를 통해 위반제품으로 판정 시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STEP 01 민원신고
    대국민
  2. STEP 02 신고접수
    안전센터
  3. STEP 03 신고제품조사
    안전센터
  4. STEP 04 부적합 여부 판단·확인
    안전센터
  5. STEP 05 부적합 제품 보고
    안전센터
  6. STEP 06 행정조치
    환경청
  7. STEP 07 신고포상금지급
    안전센터

온라인모니터링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들을 감시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표기되었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매자에게 통보하여 판매차단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위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판정 시 유통 차단합니다.

  1. STEP 01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2. STEP 02 위반제품 증적확보
  3. STEP 03 위반여부 조사
  4. STEP 04 판매차단 통보
  5. STEP 05 판매차단 여부확인

행정조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정보가 판매 중지,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모니터링합니다.

  1. STEP 01 위반사항 보고
    안전센터
  2. STEP 02 위반사항 확인
    환경부
  3. STEP 03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요청)
    환경청, 사업자
  4. STEP 04 의견제출 및
    제출 의견 검토
    사업자, 환경청
  5. STEP 05 행정 조치 또는
    처분 통지
    환경청
  6. STEP 06 위반사실 공표
    환경청, 환경부
  7. STEP 07 조치 계획서
    제출 및 검토
    사업자, 환경청
  8. STEP 08 회수 이행 모니터링
    환경청
  9. STEP 09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자, 환경청
  10. STEP 10 회수 이행 평가
    환경청
  11. STEP 11 종결 또는 재통지
    환경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