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승인)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기 전 승인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간 동안에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므로,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획득하여야
계속하여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생물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간 동안에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므로, 경과조치 적용기간 내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획득하여야
계속하여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승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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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번호
- 승인일자
- 구분(제조/수입)
- 업체명
제품정보
- 제품명
- 품목
- 제품제형
-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 중량·용량·매수
- 용법·용량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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