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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8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8.4.2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6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판매 유도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컨설팅 지원(50개사 내외)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진단.분석(원부자재 및 생산공정 등) -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대체물질 적용, 공정개선 등) - 위해우려제품 품질개선 확인 및 효과 분석(정량.정석적 비교) -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DB 구축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 품질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최종 확인(검사성적서 발급) ※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후, 참여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무료)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8.11.30(금)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3.16(금) ~ 2018.4.20(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품질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구비서류 확인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신미숙 선임연구원 - 전화 : 02-2284-1824 / 02-2284-1816 - 팩스 : 02-2284-1833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사업 공고문 및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