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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상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16 조회수 1570
내용
  • <2018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18년도 상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8.4.20(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 3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 1. 사업목적
  •  o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시범분석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안전한 제품 유통판매 유도
  • 2.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18년도에 자가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았거나, 자가검사 신청(예정)기업
  •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자격제한) 최근 3년간('16∼'18)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o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
  •    - 제품당 검사수수료의 70%지원, 기업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 기업당 신청제품 수량 제한없음. 단,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 검사수수료 중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 상반기 지원규모는 약 100개사 내외
  •   o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제출한 자가검사성적서 등 증빙서류 검토후 지원금 지급(환급방식)
  • 3. 신청방법
  •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3.16(금) ∼ 2018.4.20(금) 18:00까지
  •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o 제출서류 : 안전기준 이행지원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o 접수 및 문의처
  •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 담당자(전화) : 유정열 연구원/신미숙 선임연구원(02-2284-1824/02-2284-1816)
  •    - 팩스 : 02-2284-1833
  •   * 세부내용은 붙임의 사업공고문 및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반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공고문.hwp ,  2018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서.hwp ,  (보도자료)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관리를 도와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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