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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함께 만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료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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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품의 안전성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만들어진 제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경로에 따른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품 내 원료를 개별로 안전성을 평가(hazard assessment)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유해성이 좀 더 낮은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자는 취지이며 이로써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제품 내 성분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 유해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에게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전성분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덜 유해한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제조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재,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들은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개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해한 원료는 사용금지·저감 또는 안전한 원료로 대체하는 등 자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ㅇ (평가방법) 제형에 따라 사용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각 유해성 정보의 인체·환경적 영향 수준에 따라 단일 등급으로 평가

원료 안전성 평가 방법

- (사용 원료 확인, 1단계) 제품 제형별 인체에 노출되는 특성이 평가하고자 하는 원료의 인체 노출 특성을 “호흡기 노출 제형(스프레이형 등)” 및 “그외 기타(경구·경피) 제형(액체, 고체 등)”으로 구분

- (유해성 정보 수집, 2단계) 노출 특성에 따라 “호흡기 노출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흡입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4개 항목), “그 외 기타 제형”에 사용된 원료는 경구·경피독성 위주 유해성 정보(13개 항목) 수집

< 노출 특성별 유해성 정보 수집 항목>

구분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 사용 원료가
확인해야하는 유해성 항목(14개)
그 외 기타 제형 사용 원료가
확인해야하는 유해성 항목(13개)
건강유해성
1그룹(4개)
발암성 생식 및 발달독성 발암성 생식 및 발달독성
유전독성 내분비계교란 유전독성 내분비계교란
건강유해성
2그룹(6개)
급성독성
(흡입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흡입독성)
급성독성
(경구·경피 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경구·경피 독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환경유해성
(4개)
급성 수생독성 만성 수생독성 급성 수생독성 만성 수생독성
환경잔류성 생체농축성 환경잔류성 생체농축성

☞ 유해성항목 및 그룹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기준을 활용하여 구분

- (유해성 수준 결정, 3단계) 유해성 항목(13~14개)별 수집된 유해성 정보를 개별평가하여 건강·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유해성 수준을 결정(매우높음, 높음, 중간, 낮음)

- (최종 평가, 4단계) 유해성 항목(13~14개)별 평가된 유해성 수준을 종합하여 하나의 안전성 관리 등급으로(6단계) 도출

ㅇ (평가 결과 검증) 안전성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 및 기업 등이 평가한 정보를 정부·시민사회·전문가가 참여하는 “원료 안전성 평가 적합성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하여 결정

평가 결과 검증

관리 등급

ㅇ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은 관리등급으로 구분·표시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

1) 전성분 공개 제품인지 확인!

ㅇ 전성분이 공개된 제품은 기업이 모든 원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모르는 원료성분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ㅇ 기업이 주도적으로 전성분을 공개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제품 유해성 분류 결과 확인!

ㅇ 전성분 공개 제품은 유엔의 표준분류체계(GHS)에 따라 제품의 유해성을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제품 성분 유해성 확인!

ㅇ 더 안전한 제품을 고르고 싶다면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유해성 등급이 같은 제품이라도 유해성 확인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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