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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합니다.

자율안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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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도입배경

자율안전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내 포함된 원료와 그 유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자율안전정보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추진과정

환경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 3. 28.) 자율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정부관계자, 기업, 시민단체, 연구진으로 TFT를 구성하고 자율안전정보 제공 법위 및 방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자율안전정보제 이향가이드라인 작성, 시범서옵 운영, 인센티브 방식, 제품위해성 평가 활용한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방안등 세부 주제별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

생활환경안정정보시스템

콘텐츠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