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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함께 만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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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품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시민단체 심사를 거쳐 기업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에서 유해한 원료를 저감‧대체하고 소비자가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해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시범사업 업무협약('21.7~'23.7)을 맺고 첫해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해는 본 사업을 추진

의의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기업이 전성분 공개와 원료 안전성 평가를 활용하여 만든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제품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평가를 통과한 자발적 협약 기업 제품 중 유해한 원료를 저감·대체하고 소비자에게 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시민사회의 심사를 거쳐 심사적합 판정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입니다.

* 제품의 물질정보·물질의 유해성 정보·유해물질 저감 등 지원 및 시민사회·기업체 가교역할

소비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보되며, 소비자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택시 기업체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체계가 정립되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1)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이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2) 전성분 공개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를 추진 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3)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가.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호흡기 주의 (호흡기 주의) 등급 원료를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더 주의 (더 주의)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다.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주의 (주의)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은 1%를 넘어서는 안된다.

라.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정보 부족 (정보부족)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은 1%를 넘어서는 안된다.

마.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된다.

심사 절차

▪ (심사 신청 가능 제품)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제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 제품, 제품 내 영업비밀 성분이 없는 제품

▪ (평가 방법 및 절차) 시민사회가 기업의 제품 내 안전한 원료 사용 등 제조·생산·판매 노력도를 심사하여 충족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심사결과서 발급

자율인증 절차

확인 방법

▪ (표시 확인) ① 단순형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제0호) ② 서술형 : 본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참여기업,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부가 함께 하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제00호)”입니다(https://ecolife.me.go.kr).

▪ (마크 확인) 안전기준확인 마크 밑단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표시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마크 표시방법

▪ (초록누리 사이트 확인) 초록누리 사이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게시판에 게재된 제품만 심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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