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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함께 만든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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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016년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제품 전성분의 자발적 공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 2월 기업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에게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성분 공개 의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유통사, 시민사회, 정부가 힘을 모아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이는 제품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전성분 정보에 기업 비밀정보가 많고 제조·수입사가 제품 내 전성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은 제품 전성분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 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반영·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성분 공개 절차

기업에서 제출한 전성분 정보를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적합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전성분 공개 자료의 적합성, 충실성을 검토한 후 검증된 정보를 초록누리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검사기관, 대학, 시민사회 등 생활화학제품 전문가

전성분 공개 절차

전성분 공개 해외 사례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반면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전성분 공개와 가장 흡사한 제도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한 전성분 공개 제도입니다. 이는 비록 세정제에 한정하여 전성분을 공개한 것이지만 미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성분을 공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법률(CLP)에 따라 제품의 유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성분을 대상으로 제품 표시사항(라벨)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라벨의 유해성 그림과 경고 표시를 확인하여 제품의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성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럽의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엄격한 공개기준을 정하고 소비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기업-시민사회-정부 간 상호 이해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성분과 원료 유해성 평가 결과까지 공개하여 어떤 원료가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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