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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안전정보에 대한 공고 및 보도자료, 법령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NIER)에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의 승인 및 변경신청 관련,
수정보완자료의 제출 기한 연장, 해당 신청건의 자진취하 방법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기존) 해당자료의 메일 발송----->(변경) 해당내용의 문서24를 이용한 전자 발송
향후 메일 발송건은 정상적인 접수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드리며
안생품 제조수입업체의 승인 및 변경신청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안생품의 수정보완 자료제출 기한연장 신청 방법, 안생품의 자진취하 요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