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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안전정보에 대한 공고 및 보도자료, 법령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21.3.31.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
ㅇ 신청기간 : 2021.4.19(월) ~ 4.40(금) 17시까지
ㅇ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ㅇ 신청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