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6 - 92호 2016년도 제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16-319호,2016.3.8)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8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해외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예산 : 7.2억원
3. 사업 기간 : ‘16.10 ∼’17.6
4.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5.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해외 타당성조사 비용 - 국외경비, 국내경비, 외주용역비(인건비 미지원) ※ 상세 사업비 내역은 덧붙임2 사업비 작성표 참조 ?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 지원비율 - 중소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중견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주관인 사업 : 총 사업비의 30% 이내(중소·중견 컨소시엄 신청시에 한함) ※ 대기업 단독 및 대기업간 공동사업 신청시 지원 제외 6. 공고기간 : ’16.8.10(수) ∼ ’16.8.30(화)
7. 접수기간 : ’16.8.29(월) 09:00 ∼ ’16.8.30(화) 15:00
8. 공모방식
? 지정공모 : ‘방글라데시 해안도시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발굴된 협력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방글라데시 해안도시 지역의 환경 인프라(배수시스템, 상수공급 시스템,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 지정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구서 참조 ? 자유공모 : 사업목적,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신청 가능 9. 접수방법 : 방문 제출
※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 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10. 접수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해외사업1실 주 소 : (우0339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5 우리은행 2층 * 3, 6호선 불광역 4번 출구 전방 약 200미터 문 의 : 해외사업1실 김지연 전임연구원, 엄상윤 연구원 - Tel : (02) 380-2970, 380-2968 - E-mail : zhiyan16@keiti.re.kr, iop2040@keiti.re.kr |
11.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기업은 외주용역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신청자격의 제한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발주 사업 - 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사업자등록증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로부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금회 지원한 사업이 기 지원사업과 일부 또는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타부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포함) -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사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한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신청기업 전체에 해당) -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12.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부(CD 1매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신청업체 신용도 증빙자료 1부 사.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이 대표기업인 경우 대표기업만) 아. 사업책임자 및 신청기업 수행실적 증빙 사본 1부 자.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1부 ※ 가, 다, 라, 마, 아 항목은 컨소시엄 업체에게도 적용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덧붙임 1.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1부. 2. 사업비 작성표 1부. 3. 지정공모 사업 제안요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