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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7-62호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17년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7.5.1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제도 조기 정착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17년도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취득 신청(예정)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시험분석비 지원(총 100개사) - 제품 당 검사수수료의 70% 지원, 기업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자가검사성적서 등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4.19(수) ~ 2017.5.19(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 안전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공고문 및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구비서류 확인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층 보건안전사업실 - 담당자 : 유정열 연구원 / 신미숙 선임연구원 - 전화 : (02)2284-1824 - 팩스 : (02)2284-1833 - 이메일 : hcpsafety@keiti.re.kr
※ 세부 내용은 붙임의 사업 공고문 및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