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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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가 필요한 제품으로, 이 페이지에선‘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신고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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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건
번호 | 제품명 | 업체명 |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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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이로비트 | 주식회사 한국감염관리본부/직접생산 | FB19-21-0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