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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생활화학제품과 위반제품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품 내 함유성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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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중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 후 30일 이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가 필요한 제품으로, 이 페이지에선‘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신고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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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제품리스트 : 번호, 모델명, 품목, 업체명 , 자가검사번호로 구성
번호 제품명 업체명 신고번호
1 바이로비트 주식회사 한국감염관리본부/직접생산 FB19-2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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