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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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전성조사)「제품안전기본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나. (수행기관)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화학제품안전법」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 주관 하에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이를 통해 시중 유통·판매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부적합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업무를수행합니다.
소비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를 등록한 제품을 조사합니다.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위반행위 신고서 등록)를 진행한 경우 해당 제품 조사를 통해 위반제품으로 판정 시
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들을 감시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표기되었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판매자에게 통보하여 판매차단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위반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판정 시 유통 차단합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 정보가 판매 중지,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모니터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