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요한가요?

신고대상 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제1부 세정제품
  1. 1. 세정제
  2. 2. 제거제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1. 인쇄용 잉크·토너
  2. 2. 인주
  3.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제2부 세탁제품
  1. 1. 세탁세제
  2. 2. 표백제
  3. 3. 섬유유연제
제9부 미용제품
  1. 1. 미용 접착제
  2. 2. 문신용 염료
제3부 코팅제품
  1. 1. 광택코팅제
  2. 2. 특수목적코팅제
  3. 3. 녹 방지제
  4. 4. 윤활제
  5. 5. 다림질보조제
  6. 6. 마감제
  7. 7. 경화제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1.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제4부 접착·접합제품
  1. 1. 접착제
  2. 2. 접합제
  3. 3. 경화촉진제
제11부 살균제품
  1. 1. 살균제
  2. 2. 살조제
제5부 방향·탈취제품
  1. 1. 방향제
  2. 2. 탈취제
제12부 구제제품
  1. 1. 기피제
제6부 염색,도색제품
  1. 1. 물체 염색제
  2. 2. 물체 도색제
제13부 보존 ·보존처리제품
  1. 1. 목재용 보존제
  2.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1. 1. 자동차용 워셔액
  2. 2. 자동차용 부동액
제14부 기타
  1. 1. 초
  2. 2. 습기제거제
  3. 3. 인공 눈 스프레이
  4. 4. 공연용 포그액

신고 및 확인 절차

  1. 제품 신고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정보와 사용 목적 등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합니다
  2. 안전성 평가
    제품의 위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위해 물질 분석, 사용 시의 위험도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3. 환경산업기술원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4. 소비자 보호
    신고를 완료한 제품은 반드시 안전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5. 신고관련 민원처리
    제조사 또는 수입자의 변경, 수출입관련업무 등 관련 민원 발생시 환경산업기술원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안내

  • 제품 라벨 확인하기

    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여 안전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올바른 사용법 준수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용 지침을 따르고,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제품 신고

    만약 안전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주세요.

제도의 필요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소비자는 주의 깊게 제품을 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